2009.03.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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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시기를 보내는 마음
![]() | 관리자 | 2009.03.19 | 8 |
일반 교회법에서 성체성사 곧 미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898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912조와 915조에서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신자들은 영성체가 가능하지요.
아울러 916조에서는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미사 성제에 대한 내용들이고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 가운데 선택하여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주님의 기도 33번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다면 담에 고백성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송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의미이므로 당일날 바쳐야 하며 다음 주 미사에 참여하신다면 성사 없이 성체를 영하셔도 좋습니다.